천식 환우들이
조건에 따라 최대 90% 임대료 지원이 가능합니다.
천식 고생하는 호흡기 지원는 산소발생기 싸게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정리 하면
1 내과 전문의 방문하여 산소치료 처방전 발행요청한다
병원에서 처방전 2종류 처방 해달라고 한다
하나 산소치료 처방전
둘 건강보험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
셋 위 두개 동일 날자로 1년 기간으로 발행한다
2 위 서류가 되면. 내과적 치료90일 넘어야 산소치료기 임대시 보험 적용됩니다
산소치료기 임대시 가격
위사항 3개 포함될경우 12000원
위 사항 안될 경우 일반임대 120'000원
천식 환자에게. 호흡기 에 도움되는 의료용 산소발생기 임대료 지원 안내해 드리면
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중
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
(단,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미해당)
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가정용산소발생기 치료기준에 적합하며 산소치료처방전을 발급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.
산소치료 처방 기준을 보면
1 동맥혈 가스 검사방법
1 동맥혈 산소분압 55mmHg 이하인 경우
2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88% 이하인 경우
3 동맥혈 산소 분압이 55-59 mmHg 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(헤마토크릿 >55%)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
4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89%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(헤마토크릿>55%)이 있거나
5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,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
2 산소 포화도 검사방법
1 산소 포화도가 88% 이하인 경우
2 산소 포화도가 89% 이상 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(헤마토크릿>55%)이 있거나,
3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,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
3 처방 기간
1회 / 1년 이내
산소치료 처방전을 받으시면 공단 부담금이 지원되므로, 환자분은 본인 부담금 월12000원 지불하시면 됩니다.
잘 이해가 안가시면 언제든지
010-8138-0021 전화 주시면 환자 입장에서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