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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소처방전 발급요령

산소치료 지원 절차 안내


1. 산소치료처방전 발급

✅ 발급 대상 전문의: 호흡기내과, 내과, 흉부외과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
✅ 유효 기간: 1년
✅ 발급 기관: 동맥혈 가스 검사가 가능한 병원 (대학병원, 종합병원 등)
✅ 발급 조건:

내과 전문의의 90일간의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함
(입원일 + 투약일 + 진료일의 총합 90일 초과)

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내용과 다를 경우 지원 불가


2. 서비스 신청

1. 산소치료처방전 발급 후, 유니콘메디칼(☎ 010-8138-0021)로 상담


2. 서비스 신청 후, 가정 방문하여 산소발생기 설치 및 사용법 안내


3. 산소치료처방전 확인 및 접수 진행



3. 서류 제출

유니콘메디칼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
✅ 필수 서류:

산소치료처방전

표준계약서

요양비 지급청구서

세금계산서


✅ 산소발생기 비용:

월 12만 원 →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10만 8천 원

본인 부담금: 월 1만 2천 원

기초생활수급자는 100% 지원


✅ 추가 혜택:

생명유지장치 전기요금 할인 신청(한전)

모든 행정업무 유니콘메디칼에서 대행


4. 지원 결정

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

90일간의 적절한 치료 요건 미충족 시 지원 불가

보호자 또는 환자가 산소치료처방전 내용 수정 필요할 수 있음


지원되지 않는 경우 (예시)

❌ 1년 동안 폐섬유화증 치료 없이, 한 달에 1회 진료만 받은 경우

진료일 12일 → 90일 미충족, 지원 불가


❌ 1년 동안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입원 30일 + 약 투여 30일 + 한 달 1회 진료

총 72일 → 90일 미충족, 지원 불가


지원되는 경우 (예시)

✅ 6개월 동안 천식으로 60일 입원 + 퇴원 후 60일간 약 투여

총 120일 → 90일 초과, 지원 가능


5.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외 규정

✅ 90일 치료 요건 부족 시, 비급여 임대로 충족 가능

비급여 임대 1개월(12만 원) → 30일 치료 인정



✅ 부족한 치료일수에 따른 비급여 임대 기간

90일 부족 → 비급여 임대 3개월 후 공단 지원 시작

60일 부족 → 비급여 임대 2개월 후 공단 지원 시작

30일 부족 → 비급여 임대 1개월 후 공단 지원 시작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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📞 산소발생기 임대 문의 및 상담: 유니콘메디칼 ☎ 010-8138-0021
🏠 전국 어디서나 방문 설치 및 상담 가능